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기업결합어려운경쟁제한성이기업결합이이루어지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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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기업결합의 적용제외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2.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2. 조문 관계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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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라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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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업결합을 하지 않으면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해당 시장에서 계속 활용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적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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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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