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16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7조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 incoming제17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18조 자회사등의 편입신고 등
"①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무의 종류ㆍ특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
← incoming제18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편입한 자회사등 3. 제18조에 따른"
← incoming제42조의2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1. 제15조를 위반한 자 1의2.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회사등을 편입한 자 3. 제19조를"
← incoming제7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2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등의 편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1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편입된 자회사등이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으로 되는 경우 그"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관한 사무 12.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16조,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 신고에 관한 사무 14. 삭"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1의3.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2. 법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2의1. 법 제22조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
← incoming제7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3. 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4. 법 제60조에 따른"
← incoming제24조의3
인용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2조의2
"른 하위법령3. 「보험업법」 제115조, 제117조, 제130조 및 그에 따른 하위법령4. 「금융지주회사법」제16조, 제18조"
← incoming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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