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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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라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에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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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
펀드가 금융지주회사 계열회사이고 지주회사 등이 최다출자자면 펀드 지배 해외 SPC도 자회사등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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