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4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다른 금융지주회사에 의하여 지배받는 금융지주회사를 제외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새로이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승인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제1항에 따라 자회사등을 편입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7.31>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지주회사법 제1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