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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법 제20조제1항제4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소비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연불판매 또는 할부금융에 관한 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계약에 따른 재화를 인도받지 못한 경우
2.인도받은 재화에 하자가 있어 정상적 사용이 어려운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4호다목에서 "개인에 대한 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출상품의 계약과 관련하여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8>
1.개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나.「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성 상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2.법인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제3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가.해당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무한책임사원
나.해당 법인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한 자
다.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배우자ㆍ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이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
라.그 밖에 대출성 상품 계약의 목적ㆍ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3.조합ㆍ단체인 금융소비자와 체결하는 대출성 상품 계약에 제3자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 다만, 해당 조합ㆍ단체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1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축소ㆍ변경한다는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미리 알리지 않고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연계ㆍ제휴서비스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연계ㆍ제휴서비스등이 3년 이상 제공된 후 그 연계ㆍ제휴서비스등으로 인해 해당 금융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영업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또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8>
1.법 제20조제1항제1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금융소비자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나.금융소비자에게 제3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다.금융소비자에게 다른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를 통해 다른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라.금융소비자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 또는 관계인(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로 한정한다)에게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마.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2.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담보 또는 보증이 필요 없음에도 이를 요구하는 행위
나.해당 계약의 체결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인 담보 또는 보증 범위보다 많은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3.법 제20조제1항제6호: 다음 각 목의 행위
가.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ㆍ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ㆍ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
나.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ㆍ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다.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영하지 않는 행위
라.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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