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6조 (관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관할행정청이행정청상급이송받관할이공통접수하였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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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청의 관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청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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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2건
전체 12건 →명예전역선발취소무효확인
[1] 행정절차법 제15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항,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예정되어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수당의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서 임용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2] 군인사법 제53조의2 제1항, 제4항, 제6항,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제6조, 제12조와 국방 인사관리 훈령 제96조 제2항 제3호,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문언,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하면,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임을 사유로 한 명예전역 선발취소 결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그 처분 대상임을 전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6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1] 산업입지에 관한 법령은 산업단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와 토지 소유자에게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한 산업단지개발계획 입안과 관련한 권한을 인정하고, 산업단지 지정뿐만 아니라 변경과 관련해서도 이해관계인에 대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안에는 다수의 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도시계획시설부지 소유자에게는 그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권리와 신청권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종전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종전 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산업단지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행정청이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처분서의 문언이 불분명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에 따라 어떤 처분을 하였는지를 확정하여야 한다. …
본문 인용: 00136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폐기물시설설치비부담금처분취소
甲 시장이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乙 공사와 사업지구 외 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 내용의 시행협약을 체결한 후 10년 이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다가 민원 제기 등이 있자 입장을 바꾸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전후의 상황, 시기, 협약의 내용 및 형식, 그에 대한 乙 공사의 신뢰가능성 등을 종합해 보면, 행정청인 甲 시장이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고, 乙 공사가 협약을 신뢰한 데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 공사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음을 전제로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甲 시장의 견해표명에 반하여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乙 공사의 이익이 크게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협약에 따라 甲 시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사업지구의 폐기물처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등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1362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서울특별시 - 한국제품안전협회의 불법ㆍ불량 어린이제품 조사 및 그 결과통보 가부 등(「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제3항제3호 등 관련)
가.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나. 국가기술표준원은 한국제품안전협회가 조사대상자의 동의 또는 협조를 받아 실시한 어린이제품 중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한 조사결과를 해당 협회로부터 제공받아 추가 자체조사 없이 이를 그대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비업무용 부동산관련 업무지도 요청
비업무용 부동산 행정지도는 불이행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 없지만 관련 표준규정 위반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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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절차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청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안을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행정청에 이송하여야 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후 관할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절차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24 시행된 행정절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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