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7-01 · 의견번호 210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은행 등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기관은
①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으며
,
②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ㅇ
해당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200451, 200262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고지해야하는 우편물을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 여부
2)
상기 서비스 이용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연계정보
(CI)
로 변환 후 전자고지 가능 여부
판단 이유
□
「
신용정보법
」
시행령 제
37
조의
2
제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ㆍ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
주민등록법
」
제
7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ㅇ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ㅇ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
(
우편물 등
)
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
다만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ㅇ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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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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