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10194 비조치의견

은행업무 관련 대고객 우편물에 대한 전자적 고지 적용 가능 여부

금융데이터정책과 · 2021-07-01 · 의견번호 21019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은행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기관은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으며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

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

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전자고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

전자문서

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

등록

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

법령해석

200451, 200262

참조

)

본문

요청 내용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통지

·

고지해야하는 우편물을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 여부

2)

상기 서비스 이용시 주민번호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암호화한 연계정보

(CI)

로 변환 후 전자고지 가능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37

조의

2

4

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

*

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

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7

조의

2

1

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

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

(

우편물 등

)

이 주민등록

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

·

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

고객이 고지

·

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

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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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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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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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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