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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4의2,7,8,391
총리령
└─ 시행규칙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13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위임 §4,4의3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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