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권한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대통령령위탁할위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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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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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00549 제10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자금세탁방지)
보험회사 비대면 신규·유지거래 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의 필수 적용 여부 Q1. 보험회사가 비대면 창구를 활용하여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A1. 그렇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비대면 창구를 통한 신규·유지거래에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의한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객확인에 사용하기 어렵다. Q2.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필수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중확인 방식 1가지와 다중확인 방식 1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해도 되는가? A2. 비대면 거래 시에는 이중확인 방식(①∼⑤)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①∼⑦ 중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중확인(필수) 2가지를 먼저 충족한 이후에 다중확인 방식(⑥·⑦)을 추가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중확인 1가지 + 다중확인 1가지의 조합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Q3. 은행공동망을 통한 예금주 체크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이 기존계좌 활용 인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가? A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준수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특정 인증수단 간 동일 효과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각 인증수단이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①∼⑦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실지명의 검증의 정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지를 개별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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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보험거래 유형별 “복수 비대면방식” 실명확인의 적용방법(자금세탁방지)
보험회사 비대면 신규·유지거래 시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의 필수 적용 여부 Q1. 보험회사가 비대면 창구를 활용하여 신규거래 또는 유지거래를 하는 경우, 고객 실명확인 방법으로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따른 이중확인 및 강화된 고객확인(EDD)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가? A1. 그렇다.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고객확인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비대면 창구를 통한 신규·유지거래에는 복수의 비대면 방식에 의한 이중확인과 강화된 고객확인이 적용된다. 아울러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아닌 방법은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에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객확인에 사용하기 어렵다. Q2. 복수의 비대면 방식이 필수 적용되지 않는 거래의 경우, 이중확인 방식 1가지와 다중확인 방식 1가지를 조합하여 사용해도 되는가? A2. 비대면 거래 시에는 이중확인 방식(①∼⑤) 중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①∼⑦ 중에서 추가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중확인(필수) 2가지를 먼저 충족한 이후에 다중확인 방식(⑥·⑦)을 추가로 조합할 수 있는 구조이고, 이중확인 1가지 + 다중확인 1가지의 조합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Q3. 은행공동망을 통한 예금주 체크 또는 카카오페이인증서 인증이 기존계좌 활용 인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가? A3.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등에 따른 고객확인의무 준수 여부는 구체적인 제반사정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어, 특정 인증수단 간 동일 효과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각 인증수단이 「비대면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상 ①∼⑦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실지명의 검증의 정확성과 독립성이 확보되는지를 개별 심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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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실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賦金)ㆍ계금(契金)ㆍ예탁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출자지분ㆍ어음ㆍ수표ㆍ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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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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