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 장법’)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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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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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항 , 제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제 2 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조 제 1 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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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 자본시장법 제 10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 조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4 조 제 7 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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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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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