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00040 비조치의견

부동산 신탁사의 마곡 R&D 건립 사업 참여 관련 질의서

금융위원회,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 · 2020-02-24 · 의견번호 20004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

할 수 있으나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자본시

장법

’)

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

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문

요청 내용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

(

컨소시엄 구성의 경우

,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

가 되어

,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9

,

9

조 제

24

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2

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1

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

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

자본시장법 제

10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05

조는 신탁재산과 고유

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

자본시장법 제

103

조 제

4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04

조 제

7

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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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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