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인가

금융지주회사법
law_id:009374
article_no:3
위계:금융지주회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
피인용:2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정의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을 것 2. "자회사"라 함은 금융지주회"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 인가의 기준
"①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4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2 인가받을 의무 등
"②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
← incoming제6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23조 설립인가
"제23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보험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 incoming제23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29조 설립인가
"제29조(설립인가) 제3조의 인가를 받아 금융투자지주회사가 되려는 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 incoming제29조
위임
금융지주회사법
제42조의2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의 대주주 기준에 관한 특례
"1. 제3조의 인가를 받아 지배하게 된 자회사등 2. 제1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제57조 행정처분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
← incoming제57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58조 시정조치 등
"①금융위원회는 제3조제1항, 제5조의2제2항, 제7조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다"
← incoming제58조
준용
금융지주회사법
제60조 합병 등의 인가
"③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incoming제60조
cites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벌칙
"1.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제3조, 제5조의2제2항 본문 또는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
← incoming제7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금융업의 범위 등
"결산일 이전에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법 제3조에 따라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 인가신청서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4조 신고대상회사의 범위 등
"동, 자회사등 사이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ㆍ물적분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에 의하여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당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이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새로"
← incoming제14조
인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3조의4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승인에"
← incoming제33조의4
인용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0 농협금융지주회사
"② 제1항에 따라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incoming제161조의10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1. 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1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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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0조 설립인가요건등의 세부기준
"⑥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3조의2
"하여 금융위로부터 신용평가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기간중에 있는 자5. 당해 비금융주력자와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 incoming제13조의2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4조의3
"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 등의 심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2. 법 제8조에 따른 승"
← incoming제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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