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조 (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같은 호 다목에 따른 인가요건을 제외하며, 이하 "금융지주회사요건"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의 부채를 통한 자회사의 주식 소유 등으로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건전성 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가에 경영건전성 등의 개선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9.7.31>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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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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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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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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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은 구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투자목적회사인 원고에게도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잘못 해석하여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파기 환송한다.
본문 인용: 00937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달리 취급해야 할 투자목적회사마저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 및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자본시장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인용: 00937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8건
전체 8건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11.8%) 취득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 승인대상이 아님. - 질의 카드사는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시행령 제2조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11.8%)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필요함. - '사실상 지배' 여부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제1호) 카드사는 주식소유비율 1위(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제2호) 주식의 분산도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기준이며, 관련 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함. 카드사의 경우 ①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 아님, ② 정관·주주간계약서상 이사 임면·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지배할 수 없음 → 제2호 미해당. - 결론: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미해당,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 아님. 2. …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카드사가 비금융권 컨소시엄 참여사와 구축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 취득시 금융위 승인 여부
카드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 지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른 금융위 승인 필요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Q.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이상(11.8%) 취득할 경우,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가? A. 승인대상이 아님. - 질의 카드사는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및 시행령 제2조상의 '금융기관'에 해당하고,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 이상(11.8%)을 소유하게 되므로,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위 승인이 필요함. - '사실상 지배' 여부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 - (제1호) 카드사는 주식소유비율 1위(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해당 없음. - (제2호) 주식의 분산도상 지배관계 형성 여부가 기준이며, 관련 입법례(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를 종합 고려해 판단해야 함. 카드사의 경우 ①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소유 또는 최다출자자 아님, ② 정관·주주간계약서상 이사 임면·이사회 의결 등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 또는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합의로 지배할 수 없음 → 제2호 미해당. - 결론: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미해당, 금융위 사전승인 대상 아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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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현지법인의 해외지점에 대한 자본예치 가능여부
금융지주 소속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경우 자회사등간 신용공여한도 규제 적용 여부 Q.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은행이 소유한 해외현지법인(손자회사)이 해당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행위가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한도 규제에 저촉되는지 여부. A. 저촉되지 않습니다. 국내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은 국내 은행법에 따라 인가받아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령상 자회사등간 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 자회사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해외현지법인이 국내 은행의 해외지점에 자본금을 예치하는 행위는 신용공여한도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핵심 판단 근거 -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 자회사등에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가 포함됨(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여기서 "은행"은 국내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을 의미(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 - 국내 은행의 해외현지법인은 국내 은행법상 인가 은행이 아니므로 규제 대상 자회사등에 포함되지 않음.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금융지주회사법 | 제48조제1항제3호 | 자회사등간 신용공여한도 제한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7조제4항 | 자회사등간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24조제1항 | 신용공여한도 적용 대상 자회사등의 범위(은행·종금·금투·상호저축·여전) |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제3조제2항제2호 | "은행"의 정의(국내 은행법 인가 은행) |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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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를 해석함에 있어서 비은행지주회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소속 회사(이하 ‘비은행지주회사그룹’)가 제34조의 대주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그룹 내부의 신용거래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 주식 취득,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는 같은 법 제3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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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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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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