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6조 (합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탁업자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신탁업자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탁업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신탁업자의 신탁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②「신탁법」 제12조,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은 신탁업자의 합병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 그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 및 새로운 신탁업자의 선임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1.7.25>
③금융위원회는 신탁업자가 그 목적을 변경하여 다른 업무를 행하는 회사로서 존속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가 신탁에 관한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이르기까지 재산의 공탁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합병으로 인하여 신탁업자가 아닌 회사가 신탁업자의 임무 종료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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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업무에는 일부 규제가 배제되지만 계열 투자매매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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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신탁업자는 계열회사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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