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5조 (적용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5조(적용배제) 제2편제4장제2절제4관(제116조 및 제117조를 제외한다)은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신탁받는 경우 그 투자신탁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신탁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업무에는 일부 규제가 배제되지만 계열 투자매매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전산설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등 사용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전산설비 임대로 인해 등록요건에 흠결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령해석 신청의 건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전산설비를 소유하지 않아도 임차 등 사용권원을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펀드 수탁사와 이해관계인인 투자매매업자 발행 파생결합증권 펀드 편입 관련
신탁업자는 계열회사 고유재산과 집합투자재산을 거래할 수 없으며 관련 거래제한 규정이 적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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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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