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제7조 (조사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2-01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제12호가목의 규정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권(이하 "금융회사 등의 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의 대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 12., 2016. 5. 11.>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조사확인) 삭 제<2000.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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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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