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26>
②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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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상임감사 선출 관련 법령해석 요청
자산총액 2천억원 이상 조합의 비상임감사가 개정법 시행 후 임기 전 사임하면 차기 감사는 상임감사로 선출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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