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제52조 (손실금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동유대(共同紐帶)를 바탕으로 하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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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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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합의 사업연도 중에 생긴 손실금은 미처분잉여금, 특별적립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의 순으로 보전하되, 잔여손실금(殘餘損失金)이 있으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3.12.26>
②조합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계속하여 손실이 있고, 이를 보전할 적립금이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거쳐 중앙회장의 승인을 받아 자본금을 감소하여 각 조합원의 납입출자액이 감소된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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