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주권상장법인”이란 시장에 상장된
법 제9조제15항
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증권회원 및 지분증권전문회원을 말한다.
③
이 규정에서 “결제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1호
의 결제회원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나 매매전문회원으로부터 결제를 위탁받은 증권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자기의 명의로 결제를 하는 회원을 말한다.
④
이 규정에서 “매매전문회원”이란
「회원관리규정」 제3조제2항제2호
의 매매전문회원 중 시장에서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증권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를 결제회원에게 위탁하는 회원을 말한다.
⑤
이 규정에서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하여 행하는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⑧
이 규정에서 “위탁매매”란 회원이 해당 회원 외의 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행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개정
>
⑨
이 규정에서 “코넥스시스템”이란 회원간 매매계약체결의 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⑩
이 규정에서 “회원시스템”이란 회원의 본점·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서 코넥스시스템으로 호가를 전달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⑪
이 규정에서 “시가”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후 형성되는 최초가격을 말한다.
⑫
이 규정에서 “종가”란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시까지 형성되는 최종가격(기세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⑬
이 규정에서 “기세”란 장종료시까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격제한폭을 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보통주식과 가격 괴리가 이 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류주식의 경우에는 제출된 매수호가는 없는 것으로 본다]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가호가는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가격을 적용한다.
⑭
이 규정에서 “알고리즘거래”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 투자의 판단, 호가의 생성 및 제출 등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말한다.
<신설
>
<종전 제14항은 제17항으로 이동
>
⑮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란 위탁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방식으로 하는 알고리즘거래 또는 회원이 자기매매로서 하는 알고리즘거래를 말한다.
>
1.
위탁자가 소유하거나, 위탁자가 직접 통제하는 전용 매매주문시스템(투자의 판단, 주문의 생성·제출 등의 기능이 탑재된 주문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이용할 것
2.
제1호의 매매주문시스템을 회원전산센터(제9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가 정한
「회원시스템 접속 등에 관한 지침」
의 회원전산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내 또는 회원전산센터가 있는 건물 내(이하 “회원전산센터등”이라 한다)에 설치할 것
<16>
이 규정에서 “고속 알고리즘거래자”란 고속 알고리즘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70조의3에 따라 거래소에 등록·신고를 완료한 위탁자 또는 회원을 말한다.
<신설
>
<17>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 그 밖의 관계법령 및 거래소가 정하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항에서 이동
>
제3조
삭제<
>
제2장
시장의 운영
2. 조문 관계도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넥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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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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