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금융위원회,금융산업국,금융안전과,금융소비자국,서민금융과,금융감독원 · 2017-03-17 · 의견번호 17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팀 회답 수정작업 중)
□ 신용카드 정보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 거래내역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 신용카드 정보를 ‘ 양도 ’ 하는 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정도인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하며,
ㅇ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일시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 불법 현금융통에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6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 신용카드 정보를 양도하거나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의 일시사용을 허락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행위(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카드깡)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매출일자, 승인금액, 승인번호 정보 등을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팀 회답 수정작업 중)
□ 전자식 카드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도 접근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정보가 실제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 거래내역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접근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구체적인 상황에서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활용(예 : 심부름으로 가족명의의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불법 현금융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벌칙으로 제재 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일시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따라 서, 불법 현금융통에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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