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70144 비조치의견

현금융통 정보 오픈마켓 사업자 제공

금융위원회 · 2019-04-05 · 의견번호 170144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신용정보팀 회답 수정작업 중)

신용카드 정보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 거래내역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합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 양도 ’ 하는 행위가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정도인 경우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하며,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일시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 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3호).

불법 현금융통에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 신용정보법 ’ ) 제32조 제6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신용카드 정보를 양도하거나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의 일시사용을 허락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의 행위(접근매체 양도, 대여 등)에 해당하는지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카드깡)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매출일자, 승인금액, 승인번호 정보 등을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판단 이유

(신용정보팀 회답 수정작업 중)

전자식 카드뿐만 아니라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도 접근매체가 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정보가 실제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 거래내역의 진실성 ·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접근매체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접근매체의 소유권, 처분권 등 배타적 사용 권한을 확정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의 양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접근매체를 활용(예 : 심부름으로 가족명의의 현금카드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에는 접근매체 양도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현금융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벌칙으로 제재 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불법 현금융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일시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제공 · 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에서 명시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 서, 불법 현금융통에 관련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1항 제5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의2 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불법 현금융통으로 확정한 건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카드 회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32조 제7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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