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8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8조 삭제 <2015. 9. 11.>
[시행일: 2016. 3. 12.]
제38조
제38조의2 삭제
제38조의3(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 신용정보회사등은 영 별표 2의2 제11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개인신용정보 제공이 발생한 경우로서 신용정보 제공요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다.
1.해당 통지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해당 통지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해당 통지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3
제38조의4(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법
제38조의4
제38조에 규정된 교부,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와 내용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30.>
②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사실여부의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주체에게 관련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신용정보집중기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주체의 정정청구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신용정보를 등록한 자에게 등록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제38조제8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이란 영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2.신용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조회사실 통지를 요청한 경우
[시행일: 2016. 3. 12.]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