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 금융기관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과 서로 합병하여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이 될 수 있으며, 단독으로 다른 종류의 금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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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4조행정처분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4조인가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5조합병ㆍ전환에 관한 절차의 간소화 등
- 함께 인용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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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반환등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전결정이 내려진 경우 계약이전결정에 의하여 어떤 범위에서 권리·의무가 이전되는지는 계약이전결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규정이 불분명하여 문언만으로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전결정을 하게 된 취지와 경위, 이전되는 계약에 관련된 당사자 사이의 공평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甲 보험회사가 乙과 체결한 보험계약의 보험자 지위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으로 丙 보험회사에 이전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乙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지만, 계약이전결정에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정한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이전기준일 현재 무효인 보험계약’은 이전기준일 현재 판결 등으로 무효임이 확정된 보험계약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위 보험계약은 계약이전결정상 이전기준일 당시에는 무효로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丙 회사가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보험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534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여부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는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을 기준으로 판단 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5%이상 10% 미만의 의결권 있는 주식 소유에 대해 단순투자를 공시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피출자기업을 ‘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에는 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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