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ㆍ전환 또는 정리 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금융기관의 일시적인 유동성의 부족 등으로 금융의 중개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을 위하여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금융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 종료일) 금융기관이 사업연도 중에 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 전 금융기관의 사업연도는 업종변경에 대한 정관의 변경등기일에 끝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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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호에 따른 금융위원회 사전승인 대상 제외 가능 여부
의결권 주식 5~10% 보유의 승인대상 여부는 기업집단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실상 지배하면 단순투자 공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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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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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구조개선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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