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승인기준 등)
①금융위원회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하여 승인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7.4.26, 2008.2.29>
②법 제2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주식소유비율이 제1위에 해당할 것
2.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될 것
③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7.4.26, 2008.2.29, 2008.7.29, 2016.9.29>
1.다른 주주의 감자(減資) 또는 주식처분
2.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3.유증(遺贈)에 따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4.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1항에 따른 증권의 인수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5.동일계열 금융기관이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 업무 또는 자산운용의 범위에서 긴급하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④법 제2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일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4.26, 2016.9.29>
1.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 경우 그 정지기간
2.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가 「상법」 제354조제1항에 따라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 다음 날부터 주주총회일 전일까지의 기간
⑤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기간, 승인신청 내용의 보완기간, 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4.26, 2016.9.29>
⑥금융위원회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법 제24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초과소유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중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소유하는 비율의 변경, 그 밖의 사유로 법 제24조제6항 각 호의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07.4.26, 2008.2.29>
⑦제6항에 따른 초과소유요건 충족 여부의 심사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4.26, 2008.2.29,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