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1.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삭제 <1999.4.24>
③삭제 <1999.4.24>
④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⑥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⑦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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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행정처분상의 특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ㆍ등록상의 특례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의무이행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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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의 범위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정의) 제10호 및 동시행령 제2조 (시설대여의 범위 등)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건에 컨테이너 (관련법률 : 선박안전법 제2조 제14호)가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즉, 컨테이너를 시설대여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번 질의사항에 따라 시설대여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적용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2조 (행정처분상의 특례), 제33조 (등기·등록상의 특례) 및 제34조 (의무이행상의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동 시행령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유상감자에 관한 질의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유상감자 여부 및 횟수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 또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등록을 취소하고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새로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한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이외에 대출 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은 사전에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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