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시설대여의 범위등)
①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물건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0.6.11, 2015.3.30>
1.시설, 설비, 기계 및 기구
2.건설기계, 차량, 선박 및 항공기
3.제1호 및 제2호의 물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
4.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부동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동산
5.그 밖에 국민의 금융편의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건
②삭제 <1999.4.24>
③삭제 <1999.4.24>
④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ㆍ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내용연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15.3.30>
⑤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개정 2009.8.5>
⑥법 제29조에 따른 시설대여등(이하 "시설대여등"이라 한다)의 계약이 해지(解止)되어 새로 시설대여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기간을 적용할 때 종전의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지나간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8.5>
⑦금융위원회는 시설대여업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에 부동산을 시설대여하는 경우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 방법 및 중소기업의 부동산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6.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