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②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국채증권
나.지방채증권
다.특수채증권
라.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4.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증권금융회사
사.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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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79조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8조금융투자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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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8항 제1호가 정하는 투자신탁에서 원칙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에게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한 지시를 하고 신탁업자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예외적으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제2항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다(자본시장법 제80조 제1항).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집합투자업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뿐이고 대외적으로는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은 대부계약에서 정할 수 있는 약정이자율이나 연체이자율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면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정하고 있다(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1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이러한 이자율 상한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이나 채권자의 지위가 양도되거나 신탁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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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어음이 MMF가 투자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발행 어음 편입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여신금융감독국 건전경영팀 - 유형: 법령해석 (dataIdx 2159) Q.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에 편입 가능한 어음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도 포함되는지? A. 포함된다. - 자본시장법 제229조 제5호에 따라 MMF는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시행령 제241조 제1항이 정하는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해야 한다. - 시행령 제241조 제1항 제3호는 편입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하나로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은 제외)"을 규정한다. -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의 어음이란 동 호 각 목의 금융기관(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등) 중 어느 하나가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을 말한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본시장법 제8조 제8항)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자이므로,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에 해당한다. - 따라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한 남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기업어음 제외)은 MMF 집합투자재산에 편입될 수 있다. 2.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외화자산의 해외위탁시 해외위탁운용사가 직접 취득•처분 가능한 외화자산의 범위
외국 집합투자업자에게 외화자산운용을 위탁할 때에도 자본시장법 제8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신탁업자를 통한 투자집행 원칙)가 동일하게 적용됨
동법 시행령 제79조제2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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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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