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한국수출입은행법상호저축은행법외국환거래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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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9.2.3>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9.6.25, 2026.3.10>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매
가.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나.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 거래소로부터 그 증권이 상장기준에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은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수익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1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된 채무증권을 포함한다)의 매매

가.국채증권
나.지방채증권
다.특수채증권
라.사채권(신용평가회사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마.제18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어음증권 또는 단기사채(「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중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장내파생상품의 매매
3.법 제83조제4항제1호에 따른 단기대출
4.법 제251조제4항에 따른 대출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발행ㆍ할인ㆍ매매ㆍ중개ㆍ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의 매매
가.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바.증권금융회사
사.종합금융회사
아.「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7.「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매매거래
8.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매매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의 체결

8의2. 환매조건부매매

9.그 밖에 투자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ㆍ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ㆍ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 및 법 제80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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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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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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