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와 제45조 적용범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자본시장과,자본시장정책관,금융위원회 · 2015-10-14 · 의견번호 15031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 발행 주식 취득,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는 같은 법 제3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문
요청 내용
□ 비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와 제45조(신용공여한도)가 적용되는지 여부
판단 이유
□ 비은행지주회사 및 그 소속 회사(이하 ‘비은행지주회사그룹’) 상호간의 관계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ㅇ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의 입법취지, 다른 규정과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비은행지주회사가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비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는 같은 법 제34조 또는 제45조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에 따른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은 “비은행지주회사그룹”과 “대주주”간의 불공정 거래 또는 위험 전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입법 취지이며,
ㅇ 같은 법 제45조는 금융지주회사그룹이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신용공여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하여 특정 거래처의 부실로 인해 그룹 전체가 동반 부실화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같은 법 제34조 및 제45조 모두 금융지주그룹 내부의 신용공여를 제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ㅇ 한편,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48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자회사등의 비은행지주 소속 다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지주와 달리 제한을 배제하는 등 별도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비은행지주회사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 상호간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3조의2, 제43조의3에 따라 별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소유 의무
ㅇ 또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제2호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 또는 자금지원을 금융지주회사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소속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가 허용되어 있는 등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대한 주식취득, 비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등 상호간 신용공여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한 내용이 「금융지주회사법」 제34조 및 제45조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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