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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은행법
law_id:001549
article_no:16
위계:은행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5
인용:4
피인용:11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은행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7
인용 (Outgoing)4
피인용 (Incoming)1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cites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② 제1항의 경우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4 및 제65조의9를 적용한다."
← incoming제5조
cites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 설립
"④ 중앙회가 수협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141조의4
cites
은행법
제15조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 incoming제15조
인용
은행법
제16조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
← incoming제16조
cites
은행법
제16조의3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환대상자는 제16조의2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 incoming제16조의3
cites
은행법
제53조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⑥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하여는 제16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3조의2
대조
은행법
제59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다만, 제4조, 제9조, 제15조, 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제48조의2 및 제53조의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59조
인용
은행법
제65조의9 이행강제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6조제3항ㆍ제16조의2제5항ㆍ제16조의3제5항ㆍ제16조의4제5항 또는 제53조의2"
← incoming제65조의9
위임
은행법 시행령
제10조의2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각각 법 제"
← incoming제10조의2
cites
사채등등록규정
제20조 신탁등록 사항의 변경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 incoming제20조
인용
사채등등록규정
제22조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변경등록의 특례 등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15조, 제16조(제5항을 제외한다),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을 제외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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