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인터넷전문은행법 §5
은행법 §59
… 외 4건
인터넷전문은행법 §5
은행법 §59
… 외 4건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은행법 §65의9
은행법 §53의2
은행법 §53의2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2건
조 단위 7건
§16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은행법 | §65의9 이행강제금 | 1 | 0.5 | 인용 | |
| 은행법 | §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1 | 0.3 | cites |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수산업협동조합법 | §141의4 설립 | 1 | 0.5 | cites | |
| 인터넷전문은행법 | §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 | 1 | 0.5 | cites | |
| 은행법 | §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 | 0.3 | 대조 | |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 §2 정의 | 2 | 0.15 | 인용>대조 | |
| 전자증권법 | §19 계좌관리기관 | 2 | 0.15 | 인용>대조 |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은행법 | §15 | 1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5 | 3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1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16의2 | 2 | 1 | 1.0 | 위임 | |
| 은행법 | §32 | 2 | 1.0 | 위임>위임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2 | 2 | 1.0 | 위임>위임 | ||
| 은행법 | §33 | 1 | 3 | 1 | 0.5 | 인용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예금자보호법 | §34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2 | 2 | 0.5 | 위임>인용 | |
| 은행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국가재정법 | §5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81 | 1 | 1 | 2 | 0.5 | 위임>인용 |
| 은행법 | §34 | 2 | 2 | 0.3 | 위임>인용 | |
| 은행법 | §33의2 | 2 | 0.25 | 인용>인용 | ||
| 은행법 | §33의3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469 | 2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513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4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9 | 15 | 3 | 2 | 0.25 | 인용>인용 |
| 자본시장법 | §9 | 15 | 4 | 2 | 0.25 | 인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8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은행법 | §59 |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 | 1e-05 | 11 |
| ★ 2 | 은행법 | §53의2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0.0 | 3 |
| ★ 3 | 은행법 | §16 |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 0.0 | 8 |
| · | 은행법 | §65의3 | 과징금 | 0.0 | 3 |
| · | 은행법 | §16의4 | 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 | 0.0 | 6 |
| · | 은행법 | §16의3 | 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 | 0.0 | 4 |
| · | 은행법 | §48의2 | 대주주등에 대한 검사 | 0.0 | 3 |
| · | 농업협동조합법 | §161의11 | 농협은행 | 0.0 | 0 |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 2019.06.24 금융위원회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에 대한 심사 대상 범위(「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상세보기 ↗
자율규제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