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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16 (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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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은행법은행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피인용 9 · 권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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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141의4
인터넷전문은행법 §5
은행법 §59
… 외 4건
7건
6~15회
동일인이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발행된 은행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은행의 주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일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3.29> 1.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하며, 그 완료 전까지는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5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5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초과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 이내에서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목의 절차를 모두 완료하여야 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완료할 것.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조치 2)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 3.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지방은행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16.3.29>
은행법 §65의9
은행법 §53의2
2건
1~2회
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3.29>

피인용 — 이 §16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2

조 단위 7

§16 ③ 제3항 exact (hang) — 2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은행법§65의9 이행강제금10.5인용
은행법§53의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10.3cites

§16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7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수산업협동조합법§141의4 설립10.5cites
인터넷전문은행법§5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한도 특례10.5cites
은행법§59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0.3대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2 정의20.15인용>대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정의20.15인용>대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 정의20.15인용>대조
전자증권법§19 계좌관리기관20.15인용>대조

발신 인용 — §16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은행법§15111.0위임
은행법§15311.0위임
은행법§16의2111.0위임
은행법§16의2211.0위임
은행법§3221.0위임>위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221.0위임>위임
은행법§331310.5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220.5위임>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5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2620.5위임>인용
예금자보호법§34220.5위임>인용
은행법§2220.5위임>인용
은행법§2520.5위임>인용
국가재정법§5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811120.5위임>인용
은행법§34220.3위임>인용
은행법§33의220.25인용>인용
은행법§33의320.25인용>인용
상법§469220.25인용>인용
상법§51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165의111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4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3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915420.25인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 · cluster_id C0028.M · §16 PageRank 0.0 · in_degree 8 · 멤버 8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59외국은행에 대한 법 적용1e-0511
★ 2은행법§53의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에 대한 제재 등0.03
★ 3은행법§16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0.08
·은행법§65의3과징금0.03
·은행법§16의4한도초과보유주주등에 대한 적격성심사 등0.06
·은행법§16의3전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점검 등0.04
·은행법§48의2대주주등에 대한 검사0.03
·농업협동조합법§161의11농협은행0.00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법령해석 (1)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