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6조 (인가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거나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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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캐피탈과 증권사와의 캐피탈 대출 및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대출·리스 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 또는 본질적 업무가 아니므로 증권사·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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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의 캐피탈 리스 이용 소개업무 위·수탁 계약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리스이용 소개업무는 위탁금지·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증권사나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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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그 피투자 회사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 등 해석의 건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피투자회사 지배회사는 자회사ㆍ계열회사에서 제외되고 출자지분도 제외하나, 다른 계열 금융기관 지분의 사실상 지배관계에 따라 금융위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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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이 본점 신축과 잔여공간 임대를 위한 일회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는 것은 일정한 비반복 요건 아래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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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옥 신축 및 잔여 면적 계열사 임대행위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은행의 본점 신축과 잔여면적 임대를 위한 일회성 부동산개발업 등록은 금융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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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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