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의 소재지.
영업인가의 신청영업구역인가신청서금융위원회경력증명서자본금이력서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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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인가받으려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정관
2.업무방법서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발기인회의 의사록
7.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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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저축은행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비중기준 질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A는 최대주주변경상호저축은행으로서 영업구역내 의무신용공여비율은 신용공여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지점 설치 증자액은 본점과 모든 지점의 법정자본금 산정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지점 설치 증자액은 본점과 모든 지점의 법정자본금 산정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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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설치시 자본금 증액과 관련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 제7항 제2호 나목의 해석
지점 설치 증자액은 본점과 모든 지점의 법정자본금 산정 합계에서 자기자본을 뺀 금액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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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는 제외한다. 이 하 같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자기자본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을 충족할 것 나. 그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6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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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의 소재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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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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