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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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인가받으려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정관
2.업무방법서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발기인회의 의사록
7.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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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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