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의 소재지.
영업인가의 신청영업구역인가신청서금융위원회경력증명서자본금이력서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1.상호
2.본점의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자본금에 관한 사항
5.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구역(이하 "영업구역"이라 한다)
6.시설ㆍ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7.인가받으려는 업무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9>
1.정관
2.업무방법서
3.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 재무제표 및 예상 수지계산서를 포함한다)
4.본점ㆍ지점등(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와 명칭을 적은 서류
5.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6.발기인회의 의사록
7.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8.합작계약서(외국인과 합작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9.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 및 납입금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0.인가신청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 주식 수를 적은 서류
11.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인가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비조치의견 · 4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인가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인가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점의 소재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