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의은행법한국산업은행법중소기업은행법보험업법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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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0.31, 2019.11.26, 2021.6.8>
1."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마.「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바.「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협은행
사.「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아.「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자.「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카.「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파.「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하.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금융회사가 예금[「수표법」에 따라 발행된 자기앞수표(이하 "자기앞수표"라 한다) 발행대금을 포함한다], 적금 및 부금 등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금전 및 그 이자
나.금융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장래에 지급할 환급금, 보험금 및 계약자배당금
3."휴면예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휴면예금: 금융회사의 예금등 중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 또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채권 또는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등
나.실기주 과실(失期株 果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에 따라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명의인 주권(이하 "실기주"라 한다)의 권리행사에 따라 예탁결제원이 수취하여 10년 이상 관리한 배당 등 과실(금전으로 한정하고 금전 이외의 과실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포함한다)
4."휴면예금등 원권리자"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예금등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 또는 실기주의 소유자(소유했던 자를 포함한다)로서 실기주 과실을 수령하지 못한 자를 말한다.
5."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저소득층의 창업, 취업, 주거, 의료 및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나.금융채무 불이행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및 신용보증사업
다.저소득층의 보험계약 체결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라.저소득층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사업
마.서민의 금융생활 관련 종합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바.서민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취업 지원
사.영세한 개인사업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대출사업
아.그 밖에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사업수행기관"이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제5호가목 및 나목의 신용보증사업은 제외한다)을 수행하는 자로서 재정능력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7."신용보증"이란 개인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채무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가.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
나.그 밖에 개인의 채무 중 서민 금융생활 지원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
8."금융협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협회(이하 "은행협회"라 한다)
나.「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다.「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라.「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마.「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바.「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중앙회
사.「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아.「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차.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를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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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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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는 동법 제2조제8호의 금융협회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협회도 포함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는 「서민금융법」 조문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금융회사등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볼 때 「서민금융법」 제2조제8호의 금융협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5항제2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2조제8호, 제4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시행령 제5조제4항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시행령 제5조제5항의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는 이 갈음 방법의 하나인 제5항제2호의 해석 문제이다. …
제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Q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이하 대부협회)'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의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 '「서민금융법」에 따른 금융협회'에는 동법 제2조제8호의 금융협회뿐만 아니라 동법 제4조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협회도 포함된다.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제2호는 「서민금융법」 조문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채권금융회사등이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 소속된 금융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한 입법취지를 볼 때 「서민금융법」 제2조제8호의 금융협회로 한정할 이유가 없다. 2. 관련 법령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1항, 제6조제3항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 제5조제5항, 제5조제5항제2호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제2조제8호, 제4조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5항: 제6조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시행령 제5조제4항의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채권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시행령 제5조제5항의 방법으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본 질의는 이 갈음 방법의 하나인 제5항제2호의 해석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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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 거래정보의 분리보관 후 파기 적용 기준에 대한 문의
귀사가 질의한 경우는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 신용정보법 ’ ) 제20조의2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후유장해 등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 약관에 따라 고객의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여 금융거래 등의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험금의 지급을 위해 귀사가 보상 관련 거래 · 지급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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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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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은행법」에 따른 은행.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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