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본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자본금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대통령령진흥원금융회사출자할출자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정부
2.금융회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서민금융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휴면예금등의 출연·설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민금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