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본금)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ㆍ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정부
2.금융회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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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서민금융법 제5조등기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함께 인용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조문 인용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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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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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상 통지를 갈음할 수 있는 서민금융법 관련 금융협회에 대부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제2호 금융협회 범위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의 금융협회에는 서민금융법상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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