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자본금)
①진흥원의 자본금은 1조원으로 한다.
②진흥원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1.정부
2.금융회사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제2항에 따른 출자금의 납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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