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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
3. 기한의 이익 상실 효과
4.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ㆍ방법
5. 그 밖에 기한의 이익과 관련하여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한의 이익 상실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1.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2. 제1항에 따른 통지가 같은 항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③ 채권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통지가 2회 이상 반송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채권금융회사등이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갈음한 경우에는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을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른 채권자가 해당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전일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3.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
위임 연결
위계 chain4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6,7,8,9,10,11,11의2,12,13,14,15,16,17,18,20,21,22,23,24,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5,7,8,13,16,17,19,28,29,33,34
세칙
↳ 세칙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
위임 §19,34,37
cites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범위
"각 호의 권리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는 제6조제5항, 제9조 및 제10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임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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