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미합중국군대등외국국내국제기구개월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25.12.30>
1.대한민국 재외공관
2.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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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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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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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