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개정 2025.12.30>
1.대한민국 재외공관
2.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②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개정 2017.6.27, 2025.12.30>
1.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ㆍ군속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ㆍ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외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ㆍ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ㆍ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