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7조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국가의 금융소비자 권익 증진 시책에 적극 협력할 책무
2.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책무
3.금융상품으로 인하여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
4.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할 책무
5.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6.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를 성실하게 취급할 책무
2. 확인된 조문 연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 함께 인용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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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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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