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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10조
제10조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위계 chain5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12,16,16의2,17,18,19,20,21,21의2,22,23,24,25,26,27,28,3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위임 §2,3,4,5,6,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
세칙
↳ 세칙
금융분쟁조정세칙
세칙
↳ 세칙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위임 §29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준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금융소비자보호기준
"③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ㆍ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준용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1조
"12조제6항에 따른 정보의 세부적인 내용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적정성원칙의 적용 사전 통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17조의3
"및 검사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7. 실험, 검사 및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에 소요되는 기간8.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에 소요되는 기간9. 접수ㆍ경유"
인용
금융분쟁조정세칙
제33조 수당 등
"석하는 경우 (개정 2021. 3. 25.)2. 위원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국내외에 출장을 하는 경우3. 제10조에 의하여 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외의 전문가 등이 원장의 자문에 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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