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준조합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4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중앙회
제20조(준용)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2. 5. 15., 2003. 1. 3., 2021. 1. 13>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제20조의5(경영개선요구)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4.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20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0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6. 8. 31>
5.
제20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20조의7(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제4장 공제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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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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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