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0조에 따른 준조합원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이 유지되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기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에 대한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감독원장은 조합의 경영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2>에서 정한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10퍼센트포인트 범위 이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1.>
제1항에서 정하는 담보인정비율, 총부채상환비율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산정방법 및 적용대상의 세부판단기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 및 만기연장 제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12. 19., 2022. 9. 1.>

제20조의2제4호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등 여신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차주의 신용위험 및 상환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2.차주의 차입목적, 차입금규모, 상환기간 등에 대한 심사 및 분석
3.차주의 차입목적 이외의 차입금 사용 방지 대책 마련
4.여신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 및 채무상환능력 변화에 대한 사후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5.산업별, 고객그룹별 여신운용의 다양화를 통한 여신편중 현상의 방지
감독원장은 조합의 여신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여신심사 및 사후관리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20조의2제4호마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융사고 관리 및 예방, 이용자 정보보호 등에 관한 대책 등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금융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가.조합 임직원의 사기ㆍ횡령ㆍ배임ㆍ절도ㆍ금품수수 등 범죄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한 방지 대책
나.과거에 발생한 금융사고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사고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다.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조합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을 가져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2.금융사고 예방대책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ㆍ평가 등 본ㆍ지점의 업무운영에 관한 자체적인 검사 계획 및 검사 실시 기준
3.조합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조합상품의 홍보판매 등의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조합 이용자의 정보이용 기준 및 절차

제20조의2제5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업종별 대출등 한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각 목의 업종별 대출등이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30
가.건설업
나.부동산업
2.제1호 각목의 대출등의 합계액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50
[신설 2022. 1. 12]

제3장 중앙회

제20조(준용)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0. 12. 29, 2002. 5. 15., 2003. 1. 3., 2021. 1. 13>

제20조의2(경영지도비율)

신협중앙회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100분의 5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위험가중자산, 자기자본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3(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의 경영실태를 분석하여 경영의 건전성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신협중앙회에 대한 검사등을 통하여 경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경영실태평가는 신협중앙회에 대한 종합검사시에 실시한다. 다만, 종합검사이외의 기간에는 분기별(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4항의 부문별 평가항목 중 계량지표에 의해 평가가 가능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제2항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는 <별표1>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및 유동성 부문에 대하여 부문별평가와 부문별평가결과를 감안한 종합평가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 등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실태평가 기준일은 검사기준일로 한다.<개정 2006. 8. 31>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경영실태분석ㆍ경영실태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20조의4(경영개선권고)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투자의 제한
4.부실자산의 처분
5.출자금의 증액 또는 감액
6.이익배당의 제한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신협중앙회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03. 12. 22]<신설 2006. 8. 31>

제20조의5(경영개선요구)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3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경우

3.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2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예탁금 금리수준 제한
3.업무 일부 정지
4.임원의 직무정지

5.

제20조의4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6(경영개선명령)

제2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0미만인 경우

2.

제20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20조의8제8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개정 2006. 8. 31>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임원 개선 요구
2.업무 일부 또는 전부 정지
3.채무변제 금지
4.자산의 처분

5.

제20조의5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7(경영상태 개선조치의 유예)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및

제20조의6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03. 12. 22]

제20조의8(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신협중앙회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경영개선명령(이하 "경영개선권고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 동 조치를 받은 후 2월의 범위내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기간내에 경영개선권고 등의 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에 대하여는 금융위가 계획을 제출 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금융위가

제20조의4,

제20조의5 및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 등을 한 경우 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의 승인여부 결정전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는 경우 신협중앙회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금융위는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는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5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의6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획을 불승인하는 경우

제20조의6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내에 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받은 신협중앙회는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감독원장이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에게 경영개선계획의 주요 사항을 수정요구하거나 이행촉구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0조의9(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경영개선계획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1년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는 당초의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1.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2.경영상태가 개선되어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로서 경영정상화를 위해 지원받은 자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경영개선권고 등을 받은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제20조의6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거나 제2항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의 이행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금융위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20조의4제1항,

제20조의5제1항 또는

제20조의6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등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3. 12. 22]

제4장 공제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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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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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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