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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2조 · 공동유대의 범위 등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공동유대의 범위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합의 종류별 공동유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4.19, 2003.11.4, 2008.2.29, 2017.10.17>
1.지역조합 :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ㆍ면ㆍ동. 다만,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시ㆍ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ㆍ면ㆍ동을 포함할 수 있다.
2.직장조합: 같은 직장. 이 경우 당해 직장의 지점ㆍ자회사ㆍ계열회사 및 산하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
3.단체조합: 다음 각목의 단체 또는 법인
가.교회ㆍ사찰 등의 종교단체
나.시장상인단체
다.구성원간에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가 있는 사단법인
라.국가로부터 공인된 자격 또는 면허 등을 취득한 자로 구성된 같은 직종단체로서 법령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단체
제1항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종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시ㆍ군 또는 구에 소재하는 다른 종교단체와 공동유대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9.4.19, 2003.11.4>
삭제 <1999.4.19>
삭제 <1999.4.19>
지역조합이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유대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공동유대를 당해 지역조합의 공동유대로 본다.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공동유대의 범위별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등 승인 요건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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