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이전등기 및 변경등기)
①조합 또는 중앙회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조합 또는 중앙회는 지사무소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③조합 또는 중앙회는 제2조제1항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