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79조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장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고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②회장은 금고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보고서 제출을 명하는 등 금고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③회장은 금고의 재산 및 업무집행상황에 대하여 2년마다 1회 이상 금고를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소속 직원에게 금고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고의 부담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회장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와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금고의 이사장과 감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회장은 금고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금고에 대하여 경영 개선을 요구하거나 합병을 권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회장의 금고에 대한 감독ㆍ검사 결과, 금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은 "회장"으로, "금고 또는 중앙회"는 "금고"로 본다. <개정 2023.4.11>
⑧금고는 회장으로부터 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74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임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은 경우 2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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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무효확인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이 준용된다(새마을금고법 제79조 제7항). 따라서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직무정지·견책·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새마을금고법 제74조의2 제1항). [2] 새마을금고중앙회가 甲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인 乙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제재처분을 하자 乙이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개별 금고의 임원인 乙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자치법규인 정관은 구성원인 개별 금고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질 뿐 별도의 법령상 근거 없이 개별 금고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처분권에 관한 규정을 두었더라도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를 근거로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79조 제7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해고무효확인[개별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의 제재조치 요구보다 가벼운 징계를 하였다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부터 재차 당초의 요구에 따른 제재조치 요구를 받고 다시 징계처분을 한 사건]
구 새마을금고법(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3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개별 금고가 제출한 보고서 또는 그 소속 직원의 검사 결과 금고의 업무가 새마을금고법과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면 그 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제74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련 임직원에 대한 조치 또는 조치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74조의2 제1항은 임원에 대한 조치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직원에 대한 조치로 "징계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 또는 주의"를 각각 규정하였다. 따라서 회장은 일정한 경우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규정에 기한 회장의 조치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개별 금고의 조치가 사법상 효력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었고, 2017. 12. 26. 법률 제15290호로 개정된 구 새마을금고법(2023. 4. 11. 법률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7년 개정법률’이라 한다)은 제79조 제7항에서 ‘회장이 감독·검사 결과에 따라 개별 금고에 대하여 조치 또는 조치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74조의2 및 제74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였을 뿐, 회장이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로써 개별 금고의 임직원이 새마을금고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으로 정한 절차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개별 금고로 하여금 관련 임직원에 대한 개선,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뿐, 개별 금고의 임직원에 대하여 직접 제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새마을금고법이 2023. 4. 11. …
제79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급여등
[1] 민법 제538조 제1항은 쌍무계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채무자주의 원칙의 예외로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란 채권자의 어떤 작위나 부작위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방해하고 그 작위나 부작위는 채권자가 이를 피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의칙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2]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甲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 실시 후 甲 금고에 이사장 乙에 대한 개선을 명하면서 부이사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보궐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乙의 甲 금고와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상대로 한 지위보전 및 임원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甲 금고가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출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구 새마을금고법(2011. 3. 8.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는 甲 금고가 개선명령과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의 지시에 불응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乙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상태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장을 선임한 것이 乙의 이사장 직무 이행을 방해한 결과가 되었더라도 그것이 甲 금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甲 금고의 귀책사유로 乙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甲 금고는 乙에게 보수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79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7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 - 임원 면책결의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하는지(「새마을금고법」 제12조제4항제8호 등 관련)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에 따라 새마을금고에게 같은 법 제2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임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금고 총회 의결 사항인 같은 법 제12조제4항제8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7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등을 규정할 수 있는지(「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의 업무가 정관이 아닌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규정인 규약, 규정,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되는 경우,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관으로 해당 새마을금고 및 임직원에 대하여 「새마을금고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없습니다.
제79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3건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이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금융위원회법상 검사대상 기관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9호의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에 해당하는지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독립적으로 검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요청에 따라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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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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