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받고 이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제52조(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① 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장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한 재산과 채무의 평가 및 산정 [본장신설 1998. 6. 12.]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위임 조문 열기 →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