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 경영개선요구의 경우 조치일로부터 1년 이내(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경영개선요구를 하는 경우 조치일로부터 6월 이내)로 하며,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
②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 정리 등 조치내용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적기시정조치의 내용을 완화 또는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의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경영개선요구기간 만료시 그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였으나 경영개선요구기간동안 현저한 경영개선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표준규정(대출규정)
제43조의4
저축은행은 요주의로 분류된 1천만원 이하 대출에도 이자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상환유예 확대는 자율 판단사항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5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감면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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