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4105
article_no:21
위계: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17
피인용:10

조문 본문

위임 연결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신용정보집중기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 outgoing제25조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 outgoing제36조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6항 7호 가목 정의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 outgoing제2조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 outgoing제2조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 outgoing제3조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2항 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 outgoing제3조
인용
산업발전법
§40 1항 1호 공제조합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 outgoing제40조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outgoing제17조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 outgoing제29조
인용
새마을금고법
§73의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 outgoing제73조의3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 1항 공제조합의 설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outgoing제61조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1의2 1항 공제조합의 설립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 outgoing제51조의2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 outgoing제2조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 outgoing제25조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1호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 outgoing제21조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 outgoing제32조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4항 1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 outgoing제14조
cites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20 이상"
← incoming제6조
cites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
← incoming제7조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
← incoming제6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
← incoming제5조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 incoming제26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
← incoming제26조의2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
← incoming제26조의3
준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
← incoming제26조의4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3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incoming제40조의3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incoming제43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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