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1조
제21조신용정보의 집중관리ㆍ활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7
피인용 (Incoming)1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 1항 신용정보집중기관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6항 7호 가목 정의
"②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다음"
인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 10호 정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인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3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서민금융진흥원"이라 한다)"
인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 2항 등록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등"
인용
산업발전법
§40 1항 1호 공제조합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인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7 1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인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9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설립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인용
새마을금고법
§73의3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새마을금고법」 제73조의3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
인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61 1항 공제조합의 설립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인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1의2 1항 공제조합의 설립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인용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2 3호 정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라 한다)"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5의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집중기관업무"라 한다)"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1호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버목까지, 같은 호 어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 간 또는 그 기관의 유형ㆍ업무특성 등에 따라 분류된 집단 간에"
인용
민법
§32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인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14 4항 1호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9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를 교환할 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면 제14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cites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20 이상"
cites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주요경영사항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규"
cites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공시신고 사항
"(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관련하여 자기자본 100분의 10(대기"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5조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의 절차
"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양도ㆍ양수ㆍ분할ㆍ합병 인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2 서식4.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 별지 제2호의3 서"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
"영 제21조제2항의 금융기관은 영 제21조제3항에서 정하는 집중관리ㆍ활용대상 신용정보를"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2
"영 제21조제2항제2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은 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3
"영 제21조제5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법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이하 "집중"
준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
cites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의3
"영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란 영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3조의9
"같은 호 어목 중 지방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같은 호 저목(명의개서대행회사는 제외한다)의 자 및 영 제21조제2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 10억원3. 영 제35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