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설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위험보장 기간
2.계약의 해지ㆍ해제
3.보험료의 감액 청구
4.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성 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투자성 상품을 말한다.
1.연계투자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계약
③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3)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위험등급을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초자산(이하 "기초자산"이라 한다)의 변동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등급
3.금융상품 구조의 복잡성
4.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9조제1항제1호나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연계투자는 제4호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1.금융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2.계약의 해지ㆍ해제
3.증권의 환매(還買) 및 매매
4.「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각 호의 정보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법 제19조제1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이자율(만기 후 적용되는 이자율을 포함한다) 및 산출근거
2.수익률 및 산출근거
3.계약의 해지ㆍ해제
4.이자ㆍ수익의 지급시기 및 지급제한 사유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법 제19조제1항제1호라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계약의 해지ㆍ해제
2.신용에 미치는 영향
3.원리금 납부 연체에 따른 연체 이자율 및 그 밖의 불이익
4.계약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연계ㆍ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연계ㆍ제휴서비스등의 변경ㆍ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⑧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법 제1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2.12.8>
⑩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12.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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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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