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등)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2.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3.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
4.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법 제28조제4항 후단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에 관한 자료
나.법 제46조에 따른 청약의 철회에 관한 자료
다.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
5.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6.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료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의 경우: 해당 보장성 상품의 보장기간
나.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기간
2.제1항제5호의 자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3.제1항제7호의 자료: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③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요구서에는 열람의 목적, 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라 자료 열람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8.1>
⑤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열람의 연기 및 열람의 제한ㆍ거절을 알리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 다만, 법 제28조제4항 전단에 따라 열람을 알리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알릴 수 있다.
⑥법 제28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개인정보의 공개로 인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⑦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해야 한다. 이 경우 열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록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 및 자료 열람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