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98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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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8조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 1. 18.>
1.투자자는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조건 등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등의 취득ㆍ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대하여 응할 의무가 있다는 사항<개정 2020. 3. 30.>
2.일반투자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개정 2016. 1. 19., 2020. 3. 30.>
가.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나.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투자자는 변경된 내용을 회신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다.투자자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을 확인하거나 투자자로부터 변경된 내용을 회신받은 경우 변경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한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라.투자자가 가목에 따른 확인에 연 4회 이상 회신하지 아니하고, 나목에 따른 회신도 없는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항<신설 2020. 3. 30.>
3.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투자자는 자기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업자의 임ㆍ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대하여 응한다는 사항
4.투자일임업자와 주로 거래하는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그 명칭 및 이해관계의 내용에 관한 사항
5.당해 임직원이 과거에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법
제98조 및 영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법
제98조제2항제2호의 운용방법(이하 "모델포트폴리오"라 한다)의 자산을 배분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파생결합증권의 평가금액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만기도래 등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자산가치의 급격한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그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및 모델포트폴리오 최초 운용 개시 시점부터는 3개월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1. 12.>
가.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같은 금융상품을 편입하는 행위
나.각 모델포트폴리오의 자산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별표 12의3에서 구분한 금융상품군중 같은 종류의 금융상품군을 편입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하는 투자일임업자는 영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마련한 모델포트폴리오를 법
제98조제2항에 따라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을 체결한 투자일임업자는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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