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 삭제 <2016.7.28>
2. 확인된 조문 연결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업무위탁 등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경영건전성 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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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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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표준규정(유가증권투자규정) 제49조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손실을 통제하는 표준규정 제49조는 자율규제이나 위반 시 관련 법규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등록된 대부업자로서 신용공여한도 대상 중 금전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며, 예·적금담보대출은 업종별 한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P2P대출연계대부업자"에 대한 대출 및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기준
P2P대출연계대부업자는 저축은행 신용공여한도상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에 해당하며, 대부업자에 대한 예·적금담보대출은 업종별 신용공여한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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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