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60547
비조치의견
표준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 · 2016-02-01 · 의견번호 160547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에 의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은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여야 하므로, 예적금담보대출의 차주라 할지라도 여신 사후관리에 있어 통상 이상의 주의를 요하는 거래처로 볼 수 있어, 요주의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예적금담보대출은 연체시 상계가 가능하여, 연체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추심비용 등이 낮은 점 및 채권회수가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취지인 바 , 소비자권익을 위해 동 규정(예적금담보대출규정 제10조(연체이자 등))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청 내용
1.담보로 제공된 예적금과의 상계를 통해 채권회수가 확실한 경우 연체료(연체이자) 징수금지 2.상계 후 대출금 잔액이 있는 경우 상계일로부터 연체이자 징수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별표7> :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에 대한 총여신 중 원리금 회수가 확실시되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요주의로 분류
판단 이유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의2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5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제37조,제38조, <별표7>
연결
관련 근거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 업무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 감독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0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7조 · 회계기준등관련 근거 법령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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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금융제도팀,금융산업국,은행과,자본시장정책관,자산운용과,중소금융감독국,금융감독원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