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1조 (우선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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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선변제) 금고는 회원이 금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회원의 출자금ㆍ예탁금 및 적금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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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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