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9조 (임원과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임원과 직원상법금고이사장이사회직원감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장의 자리가 비거나 사고가 있으면 이사회가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구속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입원 등의 사유로 금고의 업무를 집행할 수 없고 총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회장은 임원 중에서 임시대표이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1.10.19>
감사는 금고의 재산과 업무 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마다 1회 이상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의 직무에 관하여는 「상법」 제402조, 제412조의5, 제413조 및 제41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1.6, 2017.12.26>
금고와 이사장 사이에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금고를 대표한다.
감사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써 해임하며, 그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고의 직원으로서 전무, 상무 및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무나 상무를 둘 수 있는 금고와 직원의 자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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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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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금고를 대표하고, 금고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사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새마을금고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5 시행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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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