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제13조 (총회의 개의와 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자주적인 협동 조직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과 이용,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적회원(在籍會員)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재적회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1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5.1.7>
②제1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7>
③총회에서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으로서 재적회원 과반수(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251명 이상의 회원)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7>
④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회원은 의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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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경우 그 대의원은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 등 관련)
새마을금고의 대의원이 임원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후 임원의 선임을 의결하는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새마을금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금고와 특정회원과의 관련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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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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