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 <개정 2016.12.28 >)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1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삭제<

2016.12.28

>

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개정
2005.5.13

,

2007.10.12

,

2009.1.28

,

2009.10.21

,

2013.2.22

,

2013.9.11

,

2016.12.28

>

1.

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또는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3.

제1호 외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대용증권의 지정,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산출시기 및 사정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5.13

,

2009.1.28

>

2. 조문 관계도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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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7 시행된 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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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