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43조 (대용증권의 종류 등<개정 2016. 12. 28.>)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393조 에 따라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 12. 28.>
②대용증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 한다.
1.<개정 2005. 5. 13., 2007. 10. 12., 2009. 1. 28., 2009. 10. 21., 2013. 2. 22., 2013. 9. 11., 2016. 12. 28.>
1.시장에 상장된 주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 다만 세칙에서 정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2.「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또는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대용증권으로 지정된 증권
3.시장에 상장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은 제외한다.
<신설 2026. 3. 4.>
4.제1호 외에 세칙이 정하는 증권
③대용증권의 대용가격의 산출방법·산출시기 및 사정비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규정
」
제34조
에 따른다.
<개정 2005. 5. 13., 2009. 1. 28.,2025.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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