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력과 물적 시설에 대한"
cites
전자금융거래법
§50 1항 양벌규정
"이하 같다)에서의 상거래에 수반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2 3항 정의
"3.>1. 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항의 "계열사"를 말한다."
대조
전자금융거래법
§7 거래내용의 확인
"다만, 동 규정의 제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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