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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는 제외)<개정 2025. 2. 5.>

2.무선통신망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개정 2025. 2. 5.>
3.그 밖에 재해 및 위해방지, 출입ㆍ접근통제 등 전산실의 안전 및 보안에 관한 사항<개정 2025. 2. 5.>
4.삭제<2025. 2. 5.>
5.삭제<2025. 2. 5.>
6.삭제<2025. 2. 5.>
7.삭제<2025. 2. 5.>
8.삭제<2025. 2. 5.>
9.삭제<2025. 2. 5.>
10.삭제<2025. 2. 5.>
11.삭제<2025. 2. 5.>
12.삭제<2025. 2. 5.>

제4절 정보기술부문

제50조의2에 따른 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는 제외한다)가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50조(인력 및 물적 시설 세부요건) ①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등록할 수 있다.<신설 2013. 12. 3.>

1.국외에 소재한 계열사(「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세부요건을 충족할 것<개정 2025. 2. 5.>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 당시 법령 준수업무와 이용자 민원처리업무를 담당할 3명 이상의 임직원(전산업무 종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은 직접 확보하고 있거나 등록시점에 확보 가능할 것
3.신청 당시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을 통해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무가 수행되고 있을 것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계열사의 인력 또는 물적시설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동 규정의

제50조의2(국외 사이버몰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령

제5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을 통한 상거래에 대해서만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장은 국외에서 주로 영업하는 국외 사이버몰의 판단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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