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3."교포등에 대한 여신"이라 함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제9장에 의한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외국에 있는 거주자(일반해외여행자는 제외한다), 국민인비거주자 또는 국민인비거주자가 전액 출자하여 현지에 설립한 법인에 대한 여신을 말한다.

3-1. "금융ㆍ보험업"이라 함은 국가데이터처에서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4."기관투자가"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본조 신설>

제2조제5호에 따른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외국통화등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및 예치
2.제3항 및 제5항을 위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국통화 매입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외국환매각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고객의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2.고객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온라인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소 이외의 장소 또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온라인 환전계약 체결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2.온라인 환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의 명시, 제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3.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4.고객이 환전에 따른 자금을 외국통화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관할세관장에게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할 것(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세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로 지정외국환은행에 개설된 환전업무용 외화계좌를 사용할 것
환전영업자가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8항제2호 및 제9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확인 방식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제8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2.제9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영업자와의 거래내역을 거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한국은행총재는 제1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제5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중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제2조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예금계좌와 연결되어 발행된 것만 보유할 수 있으며, 타인으로부터 양도받는 것은 보유할 수 없다.

제2조제5호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이하 이 조에서‘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타 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에 대한 위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7.<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8.「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9.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조제1항제9호의 자본재)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4.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ㆍ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대외채권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7.주식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8.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신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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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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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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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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