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3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환전업무 방식 중 영위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전영업자에게 영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말한다.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영
제1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15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와 같다.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4제6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및 관련 연락처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절 외국환중개회사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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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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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1.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을 가진다. 가. 정보보호 또는 정보기술(IT)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정보보호 분야 업무 또는 5년 이상 정보기술(IT) 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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