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3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환전업무 방식 중 영위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영

1.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1.일반
2.무인환전기기
3.온라인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전영업자에게 영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등기부등본
3.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4.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사본
5.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6.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7.임원의 이력서
8.약관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개정>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말한다.

제3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최근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분기말 또는 월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등을 요청받아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영

제1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15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와 같다.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전자적 장치를 통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예방 및 조치
5.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제15조의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ㆍ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2.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
3.고객이 지급ㆍ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과 적용 환율
4.

제15조의4제6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및 관련 연락처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2.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를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제7절 외국환중개회사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된 사무의 중개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신사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ㆍ영 및 이 규정(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거래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신속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근거의 신설 또는 이 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준ㆍ요건의 적용 면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본조신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등 적용 여부의 확인 결과와 면제등의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위하여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1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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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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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