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5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30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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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④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같은 조 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를 개설하여 준 경우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금액은 제3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⑤이 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해외송금업무에는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 협력업자에게 사전에 정산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등을 요청하는 금액은 제2항 각 호의 1에서 정한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④이 조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의 해외송금업무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 서식의 환전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환전업무 방식 중 영위하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영

1.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1.일반
2.무인환전기기
3.온라인
②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설비"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전영업자에게 영

제15조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전영업자는 관세청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7호 서식의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2.법인 등기부등본
3.소액해외송금업무 취급 범위 및 수행 방식에 대한 설명 자료
4.소액해외송금업무에 사용할 계좌의 통장 사본
5.외국 협력업자의 본국 정부가 발행한 설립인가서 사본 등 외국 협력업자가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한글 번역본 포함)
6.소액해외송금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기자본, 재무건전성 기준, 전산시설 및 전문인력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7.임원의 이력서
8.약관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9-20호, 2019. 10. 8. 개정>
③영

제15조의2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비율이 100분의 200이내일 것을 말한다.

④제3항의 부채비율은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최근 재무상태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은 신청일 최근 분기말 또는 월말 재무상태표) 상의 자기자본 및 부채총액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고객으로부터 지급등을 요청받아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영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이 전산망 연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사실을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의2제3항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영

제15조의2제2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음에 대한 증빙서류 제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액해외송금업자는 금융감독원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의3 제1항에 따른 소액해외송금업무의 지급 및 수령 한도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가.지급 :

제15조의3제2항에서 "계좌를 통한 거래에 준하는 수준의 투명성 확보가 담보되는 것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1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법

제15조의5제2항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다만,

제15조의4제1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의4제2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별표1와 같다.

③영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액해외송금업무의 안정성 확보 및 고객 보호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의 수립
2.정보기술부문의 보호
3.정보기술부문의 보안에 필요한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4.전자적 장치를 통한 업무 수행과 관련한 사고 예방 및 조치
5.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위한 자체심의에 관한 사항
6.정보기술부문 보안에 관한 임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
④영

제15조의4제7항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액해외송금업무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급ㆍ수령에 소요되는 예상 기간
2.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 금액
3.고객이 지급ㆍ수령하는 자금의 원화표시 및 외화표시 금액과 적용 환율
4.영

제15조의4제6항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및 관련 연락처

제15조의5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9호 서식의 기타전문외국환업무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 등록필증 사본 또는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허가필증 사본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등록필증 사본
2.당해 전자금융업자의 최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외국환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국내영업소 내역
②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 과정에서의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외화채권의 매매
②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③영

제15조의5제1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 과정에서의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2.제1호의 업무와 관련한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④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다른 전자지급수단이나 주식ㆍ채권ㆍ파생상품 등 자산 등이 아닌 재화 및 용역 구입에만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⑤제2항제1호와 제3항제1호의 전자화폐와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5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달 1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따른 대가의 정산과 관련된 거래내역 등
2.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전자화폐를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3.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하는 자 : 대외지급수단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한 외국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 구입 내역과 이와 관련된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지급ㆍ추심 및 수령 내역 등

제7절 외국환중개회사

제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고 다른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⑥중개요청기관과 중개수행기관이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중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예정일을 기준으로 15영업일 전까지 별지 제2-4호 서식의 지급등과 관련된 사무의 중개보고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1.제15조의3제2항 단서 규정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이 제공하는 기존 서비스와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에서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신사업’이라 한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법ㆍ영 및 이 규정(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거래법령등‘이라 한다)의 적용 여부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신속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규정에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경우 해당 근거의 신설 또는 이 규정의 기준ㆍ요건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준ㆍ요건의 적용 면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30호, 2020. 10. 30. 본조신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환거래법령등 적용 여부의 확인 결과와 면제등의 계획을 회신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면제등을 위하여 법 및 영에서 부여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제15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외국은행 국내지점 및 사무소는 제2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비거주자의 국내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지점"
2.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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