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2조 (비조합원등의 사업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1. 조문 원문
①조합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합원이 아닌 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게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11.23, 2018.12.18, 2020.12.22>
1.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조합원(다른 조합의 조합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것으로서 금리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대출등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
2.조합이 해당 사업연도에 새로이 취급하는 대출등 중 제1호에 따른 대출등을 제외한 금액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은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대출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1.주소
2.사업장 소재지 또는 근무지
3.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소재지
③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권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역 중 해당 지역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권역을 말한다. <신설 2020.12.22, 2024.6.4, 2024.12.24, 2026.6.23>
1.서울특별시
2.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
3.인천광역시ㆍ경기도
4.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
5.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
6.전남광주통합특별시
7.충청북도
8.전북특별자치도
9.강원특별자치도
10.제주특별자치도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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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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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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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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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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