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해외직접투자해외자원개발 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외국법인투자비율주식출자지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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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임원의 파견
나.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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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외국환거래법위반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외국환거래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8호, 제19호, 제18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6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내용과 문언적 해석, 죄형법정주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대상이 되는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직접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거나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 등을 통하여 외국법인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맺기 위하여 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의미하며, 외국법인이 외국에서 다른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23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한 환전영업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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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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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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