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해외직접투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8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국환거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해외직접투자해외자원개발 사업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외국법인투자비율주식출자지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임원의 파견
나.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기술의 제공ㆍ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자금
3.「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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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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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8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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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