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적용범위의 예외)
①법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1.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결제중계시스템을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2.「한국은행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운영하는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전자금융거래
②법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로서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아니하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신설 2013.11.22, 2020.8.4, 2020.8.25>
1.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금융회사
2.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융회사
3.제2조제14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4.제2조제19호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